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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당장 이 조폐창의 통폐합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겠지만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피감기관이나 증인은 누가될 지 관심사입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춘호 기자 :

여야가 국정조사권 발동을 합의하면 국회의장은 먼저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의석비율에 따라 보통 2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해당상임위보다는 별도의 특위로 만드는 것이 관례입니다.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조사기관과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조폐공사 파업 특위의 경우 당시 공안대책협의회의 구성 멤버인 검찰 등이 피감기관이 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 등이 주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특위에서는 검찰이 실제로 파업유도 공작을 했는지와 김태정 당시 장관에게 보고 됐는지의 여부 그리고 조폐공사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관련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 이원호 의원국장 (한나라당) :

관계자에게 문책 등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면 정부나 그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 이춘호 기자 :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면 현 정부들어 환란조사 특위에 이어 두번째가 됩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