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피해자도 민간 국선변호사 도움받는다_보너스 베팅 부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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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며 군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때의 보상 청구 기간도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며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군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낮은 계급이나 군인ㆍ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전에는 성 범죄 피해에 한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법무장교가 변호사를 대신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온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변호사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해야 했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판 비용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