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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을 경우 즉심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 가산금을 더한 돈을 미리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고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동차 운전교습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 그 밖의 목적인 경우에는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 6개월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