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사망일 넘긴 환자에게도 추가 배상해야”_포커 테마 파티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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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다친 환자가 예상 사망일이 지나 생존했을 경우 책임 기관이 추가로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999년 강원도 철원 한탄강에 빠져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예상 사망일인 지난해 9월이 지난 뒤에도 생존하자 가족들이 추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책임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치료비 등 4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직후 농어촌공사가 관리 부실 책임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했지만 A씨가 예상 사망일보다 10년 이상 더 생존할 것이란 병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0년 이상분의 배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가 A씨가 도중 사망하면 이미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농어촌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 기간을 나눠 차등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