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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모 건설업체 전 경리부장 정모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정 씨는 "회사 대표 한모씨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 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씨가 한 전 총리 대신 자금을 건넨 대상으로 지목한 공사 수주업자와 교회 장로에 관해서도 "한 씨가 이들에게 준 돈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9억여 원과 '성격'과 '시기'가 다른 전혀 별개의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체 전 대표 한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업자 등에게 5억 원을 준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며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