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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기혼 대출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의무 상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뒀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10.8%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미회수 대출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