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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오늘(27일) 삼성 노조와해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 모 씨 등 28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의 인사지원팀 주도하에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와해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폐업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도 사용해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 수사 결과 삼성은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조합원의 채무 등 재산관계를 살펴보고 임신 여부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경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도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 와해 공작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노조 와해 공작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사고' 로 생각하며 발본색원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았고, '차등화'와 '우군화' 등 노조분열을 유도해 노조를 조기에 없애려고 하는 노조 방침이 신념화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했찌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 등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진 반 헌법적 범죄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과 타협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된 단서를 잡고 4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