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영아 살해’ 친모 구속기소…“생후 36일 만에 범행”_베팅이 거부됨 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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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오늘(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5일 자신이 출산한 생후 36일이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하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난 범죄”라면서 “그 외 수사가 진행 중인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