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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전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9,000여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13일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선거운동,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될까요?

◆ 어깨띠, 이름표 등 소품사용 “됩니다”

오늘부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와 이름표,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 1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선거 벽보, 명함 인쇄물 제작 “됩니다”

또 인쇄물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다만,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연설은 언제 어디서나? “안됩니다”

후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차나 전동차, 병원과 지하철역, 항공기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도 후보자 지지 호소 “됩니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같은 의상과 어깨띠, 이름표,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되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 역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