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출국 뒤 2명 잠적”_포커 오름차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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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명이 잠적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뒤 26명이 해외로 출국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잠적해 지명수배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와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로, 각각 사업과 구직을 목적으로 5일과 3개월 동안 해외 출국을 허가받았습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를 옮기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로 출국할 때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항공권 등 법률에 정해진 증빙서류를 제출 받았으며, 원천적으로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출국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 허가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