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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35차례 재판 끝에 법원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는 연극·영화·출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은밀하고 집요하게 실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이 성향 분류와 리스트 하달을 맡고, 문체부가 집행하는 체계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정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부당한 사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와 관련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주요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특검은 공모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판결문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