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안 보여도 주민등록증 사진 가능_베토 카레로에 관한 모든 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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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오늘(6일) 소개했습니다.

먼저, 2월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집니다.

가로·세로 길이는 여권과 같은 크기로 단일화됩니다. 기존 '3㎝·4㎝ 또는 3.5㎝·4.5㎝'에서 '3.5㎝·4.5㎝'로만 바뀝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다면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도 도입됩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