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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국내 한 유명제약사의 영업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제약사들이 시판후재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백,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료계에 만연한 편법 사례비 실태, 김원장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출시된 비만치료젭니다. 출시하자마자 개원의들을 상대로 영업이 집중됐습니다. 이 비만치료제를 쓰기로 한 인천의 한 의원에게 천5백만 원이 지급되는등 제약사는 두달간 500여명의 병의원에 7억 원을 지급키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만4천여 건의 처방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항진균제 영업장붑니다. 수도권 김 모 영업사원의 경우, 올 한해 12곳의 병원에서 440건의 처방을 새로 약속받고 1,320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국 700여 곳의 병의원에 모두 9억8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사례비지급은 시판후재조사, PMS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해당약의 시판이 이미 허가됐지만, 다시 약의 효능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의사들에게 이 조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우기석(제약사 마케팀총괄팀장) : "개량신약을 발매하면서 후발주자로서 또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약과 경쟁을 하기위해, 약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받기위해 의사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며 pm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pms는 특히 대부분 사례비가 선지급됩니다. 돈을 미리 받은 의사들은 해당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 비만치료제의 경우 사례비 7억 원 중 4억 8천만 원이 선지급 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들도, 사실상 영업댓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녹취> 안과 개원의 : "(일종의 리베이트 개념으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이걸 영업입니까, 임상실험입니까 할 때 더 영업 쪽에 가깝죠." <녹취> 피부과 개원의 : "문제는 개업의들에게 (제약사들이) 이것을 리베이트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pms라는게 크게 필요 없는 약조차도 한단 말이예요." 제약사는 시판후재조사를 통해 더 많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10만건이 넘는 시판후재조사중 식약청에 신고된 부작용 건 수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사례비만큼 비싼 약값을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