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금 지난 10년간 810억 원_바르셀로나와 베티스를 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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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연금이 최근 10년간(2007~2016년) 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0여억 원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0여억 원, 반환일시금 90여억 원 등이다.

이런 미청구액은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미지급금이 쌓이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청구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공단은 현재 이들 미청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출장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수급권자가 소재 불명일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