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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돈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 탈락자 57살 이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를 도운 선거 운동원 이 모씨와 박 모씨에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금품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불법 선거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원 48명에게 50만에서 2천300만 원 등 모두 2억여 원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선거운동원 18명과 함께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