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때 고용·단협도 승계되도록 제도 정비해야”_브라질 여자팀 코치는 얼마를 받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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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물질적 자산뿐 아니라 고용과 근로조건, 단체협약 등이 승계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의 2005~201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수·합병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정리해고할 가능성이 1.7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합병 사업의 명예퇴직 인원은 인수·합병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2.78배에 달했고, 인수·합병된 기업에서 조정신청이나 파업 등이 더 많았던 경향도 관측됐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결과 중 하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만 고려하면 자칫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인수합병일수록 정상적 생산 활동에 관심이 없어 즉각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인수·합병 이후 최소 보유 기간을 정하는 등 즉시 재매각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인수·합병을 결정하기보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 인수·합병 이후 약속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재를 고려할 것 등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