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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17년 10월 공포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코스닥협회에서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현재 일괄 등록에서 금융당국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당기 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회계 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