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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개항기 이후 지어진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적극적으로 관리·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대 건축자산이 밀집된 곳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한옥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을 제정해 시·도지사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