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부상, 상이등급 못 받아도 국가배상” _카지노의 해변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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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군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 해병대 훈련 과정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