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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타다'는 사실상 영업 근거 자체를 잃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노태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타다는 지난해 10월,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없고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내세워 회원 수가 13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과 별도로 국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은 타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같은 영업은 불가능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불립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내에서는 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높아, 소위가 열리기만 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타다는 사면초가에 놓인 겁니다.

[김덕진/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제2,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니라 결국 한쪽이 이기는 그러니까 한쪽의 손만 들어줘야 되는 식의 논의들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차'와 '파파' 등 유사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타다'가 주춤하는 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경쟁자들은 택시회사를 연거푸 인수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