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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병원이 나눠 부담하던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퇴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병원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립학교 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면서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사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