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정황 영상 제보한 변호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_콘크리트 건축자재 - 메리 도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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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8일)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 외국인 노동자 A 씨의 피의자 신문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지난해 5월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는 당시 고양 저유소 폭발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이 지난 4월 KBS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경찰이 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최 변호사는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언론사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영상 제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영상 녹화는 강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외부에 알릴 때 해당 수사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는 언론사가 보도할 때 책임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수사관은 지난해 5월 보도 당시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