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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주 황금연휴에 맞춰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 호텔 예약 상품 중 절반이 결제 당일에도 변경이나 취소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 모 씨는 지난해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텔을 80만 원 주고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일정이 변경돼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오OO(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자) :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회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주 사무적인 대답만 해줬어요."

서울시가 인터넷 해외호텔 예약 상품 250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이렇게 결제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성수기는 사용예정일의 10일 전,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전액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장) : "소비자가 예약을 하더라도 최종 확정일까지 시간(여유)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가 예약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특히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80%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해야 하는 가격은 검색가격보다 10% 이상 비쌌습니다.

서울시는 인터넷 호텔 예약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정 개선을 요청하고 문제가 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