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도피 와중에 ‘가상화폐 천국’ 세르비아서 법인 설립_아르헨티나는 몇 번이나 승리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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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개월에 걸친 도피 와중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는 권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지난해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진 지 3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 모 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합법화되어있어 관련 투자가 활발한 ‘가상화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Gecic) 측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디엘뉴스는 전했습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이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미국·싱가포르 등 국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달 24일 그에 대한 구금기간을 최대 30일간 연장하면서 송환 전망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