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행사 중 사망, 본인 책임 60%” _소녀전선 빙고 챌린저_krvip

“회사 체육행사 중 사망, 본인 책임 60%” _카페트 커스터마이징 슬롯 소드_krvip

회사 체육 행사 도중 갑작스런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면 본인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권 희 판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직원으로 일하다 체육대회 산행 도중 숨진 황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황 씨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참하거나 체력에 맞게 산행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4년 체육의 날 행사로 다른 직원들과 북한산을 산행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고 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