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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만 1조원이 넘는 송도 땅이 법원 경매에 등장했다.
원 소유자는 대우자동차판매이고, 단일 규모로 역대 경매 사상 최고가다.
다만 이 감정가는 올해 말로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효력이 유효한 것을 근거로 매겨진 것이어서 인허가가 취소되면 땅값이 급락할 수 있다.

오늘(2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 부지와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부지 및 잔여 토지 25필지(총면적 926,952㎡)가 감정가 1조481억원에 경매에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가 1조원은 역대 법원 경매물건 중 최고가로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07년 경매에 나왔다가 취소된 중구 을지로 청대문빌딩(구 프레야타운)으로 당시 감정가는 4418억원이었다.

이 경매는 인천지방법원 경매 21계(사건번호 2014-62086)에서 다음달 10일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1회차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만 1000억원에 달한다.

경매신청권자는 피아이에이송도개발유한회사로 청구액은 805억원,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1264억원이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총 채권액은 1조1875억원으로 1순위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동양종금,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돼 있다.

경매 대상인 25개 필지가 원래 자연녹지 지역 등이었다가 개발사업 인가로 인해 용도가 변경됐고, 도시개발 인허가효력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감정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87호)의 시행기간 말기가 올해 말이고,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25호) 사업 준공 예정일도 올해 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잔금이 치러지기까지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용도변경이 취소되면서 땅값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지지옥션 측의 설명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해당필지가 송도 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에서 대규모 필지가 일괄로 나온다는 점, 3.3㎡당 370만원(감정가 기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금운용에 여유가 있는 건설사나 부동산개발회사 등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단 개발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경매를 통한 인허가 인수 여부를 반드시 입찰 전에 행정기관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