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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금융당국의 창구지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반드시 본점 승인을 거치도록 한 신한은행. 이 은행 본점의 개인여신심사부 심사역 20명은 17일 하루 동안 총 990여건, 천260억원어치의 대출심사를 했다. 한 명의 심사역이 한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10분 정도다. 대출심사 과정은 대략 이렇다. 전국의 천여개 신한은행 영업점에 접수된 신규 대출신청은 곧바로 은행 전산망을 통해 본점에 전달된다. 이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타 은행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 범위에 드는지 1차적으로 걸러진다. 고객의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 자금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팩스를 통해 본점에 전달돼 담당 심사역은 이를 통해 자금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담보가액 기준으로 5억원 이상 대출 때는 본점에서 1차 심사부터 맡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심사역은 "심사역 한 명당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20여건의 대출을 심사한다"면서"한 건을 처리하는데 5분 정도 걸리지만 자금용도가 적힌 증빙자료를 보면 대체로 투기성 수요 여부인지 판별이 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실수요로 판단, 대출을 해주지만 타은행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타은행 대출 대환, 긴급하지 않은 자금 등에 대해선 12월로 미뤄달라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투기성 자금인지 실수요인지 명확하게 가리기는 힘들다고 토로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다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투기성 자금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가 있는 경우나 여러 계좌에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다면 실수요로 볼 수 있고, 뚜렷한 증빙이 없거나 이미 다른 은행의 여러 계좌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권 여신담당자들은 영업점 및 본점 심사, 타은행 대출 여부 조회 등으로 진행되는 현 여신심사 과정에 다주택보유 여부 확인까지 추가된다면 투기성 판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개인의 주택보유 현황은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기관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접근은 제한돼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심사 담당자는 "최소한 몇 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 간단한 '예/아니오' 정보만 추가돼도 투기성 수요를 판별하는 데 훌륭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전산망의 개인별 사적재산 보유현황을 민간은행이 접근할 경우 사적정보 보호의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부동산정보분석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은행권에 제공하게 된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당초 국가정책 통계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인 만큼 민간업계인 은행권에 제공하는 것은 국회차원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