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물 등 영상 사전 검열로 정신적 피해” 틱톡 직원 1만 명 집단 소송_패시지 워터 비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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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잔혹한 영상 시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 명은 전날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 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 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 개를 시청해야 하지만,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 시간 15분 두어 번에 불과했습니다. 또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한 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며 한 번에 영상 3∼10개씩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직원들이 해당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검열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해상도 저하 등 기술적 안전 장치도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의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한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콘텐츠 검열 직원들이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집단소송에서는 사측이 합의금 5천200만 달러(약 617억 5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