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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과 판매가 제한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찐 돼지를 수매할 때 지급하는 수매가격을 10%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돼지는 체중이 110㎏일 때를 적정 출하 시점으로 보고 내다파는데 이동.판매가 제한되면서 더 사육하다 보니 과체중이 된 경우 정부가 값을 시가보다 10% 더 많이 쳐주겠다는 것이다. 체중이 120㎏ 이상인 돼지가 대상이다. 돼지 수매가격은 수매일 전날부터 5거래일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0㎏이 넘어가는 돼지는 값을 더 많이 받지만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과체중 돼지는 도축비와 가공비를 5천원씩 인상해 지원하고 가공비는 부가세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체중 돼지는 도축.가공을 할 때 기계로 할 수 없어 수작업을 하는 바람에 시간도 더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수매한 돼지를 급속냉동해 보관해야할 경우 냉동 비용도 실비로 정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 마리당 2천원 정도 냉동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수매한 돼지를 판매할 때 위험지역(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반경 3㎞ 이내)의 돼지는 냉동 보관 후 공매하고, 경계지역(반경 3∼10㎞) 돼지는 냉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남는 물량은 냉동 보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수매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보상비를 현실화했다"며 "하지만 소독을 소홀히 해 구제역에 걸린 농가나 도축장은 지원 보상비를 감액하거나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