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출산 마약사범, 유엔 협약으로 이례적 석방_유명한 카지노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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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중 출산을 한 3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부모 밑에서 자랄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판결이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적은 글씨들이 종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입니다.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갑작스레 알게된 임신 그리고 구치소에서의 출산.

앞으로 어떻게 마약을 끊고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재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것과,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었습니다.

아동이 부모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조약이 국내 판결에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에 관한 문제도 양형을 하면서 고려해야 한다는..."

재판부는 또 이 여성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마약을 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약물치료 강의를 듣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