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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거주하는 영주자의 자녀들이 보다 쉽게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주자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영주자가 국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주자가 대상은 아니며,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6살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살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만 18살을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국적법 12조는 18살을 넘긴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20년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에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나,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