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세자유지역법 의결(16시부터) _포커 지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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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주요 공항,항만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주요 공항과 항만,유통단지, 화물터미널과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반입됐다가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주세,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물류 관련 사업체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등을 감면해주고 관세자유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