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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노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범행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데다가 피고인이 폭행당할 위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들을 위협하던 남편 52살 최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