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자, 동승자 처벌 강화해야”…청와대 국민 청원_베토 카레이로 전화_krvip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자, 동승자 처벌 강화해야”…청와대 국민 청원_카지노 고양이 게임_krvip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는 살인자라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이는 지난 8월 29일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의 부인입니다.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 글은 지금까지 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글을 쓴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생각을 정리해 글을 쓸 힘도 없었지만,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난 지금 뉴스에서 50대 가장과 6살 어린이가 음주운전에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며 “음주운전 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인가요”라며 글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음주 사고로 구속되어도 불쌍한 척 뉘우치는 척 ‘연기하면 감형, 초범이면 감형’, 이러니 정작 법이 두렵지가 않은 건 걸까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살인자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한 뒤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 가게로 돌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토스트 가게 직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부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166km,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37%였습니다. 과속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동승자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기 시흥경찰서는 운전자 A 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