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이돌봄 광역센터 출범 지연…여가부, 법개정 협의 미흡 때문”_포커는 영화를 비판적으로 만든다_krvip

감사원 “아이돌봄 광역센터 출범 지연…여가부, 법개정 협의 미흡 때문”_골든볼을 차지한 선수는 누구일까요_krvip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도입된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 때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미흡했던 탓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인 올해 1월이 지나도록 센터가 지정·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청구된 공익감사에 대해 오늘(17일)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2020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해 아이 돌보미 채용 기관을 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제처 등에서 센터가 아이 돌보미를 채용해 배치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가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가부는 또 센터가 최대 5천 명에 달하는 아이 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절하고 노무·복무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여가부에 소관 법안을 검토할 때는 다른 법률과 상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또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