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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1인 사업자로 분류돼 왔던 개인택시 운전자나 노점상들도 올 상반기부터는 상품 구매 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키나 래프팅처럼 사고 위험성이 큰 레저 스포츠 종목에 대한 안전과 보상 기준도 마련됩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최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인 사업자라는 표현이 낯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 되는 건가요? <답변> 우선 개인택시 운전자가 있겠고요, 구두 수선해주시는 분, 또 커피 자판기를 운영하는 분,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파는 아주머니, 각종 액세서리를 파는 분들도 모두 1인 영세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간이 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분들 있는데, 이런 경우가 220만 명 정도고요, 미등록된 1인 영세 사업자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질문> 그동안 이런 1인 영세 사업자들 어떤 불이익을 받아 왔던 거죠? <답변>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년째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이모 씨인데요, 두 달 전 엔진에 이상이 생겨 카센터에 120여만 원을 주고 수리를 마쳤는데, 그 후로도 차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이모 씨 : "차량 번호를 불러 보라고 하더니,(개인) 영업용 차량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에 호소해서 소송을 해라"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니 미안하지만 알아서 피해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질문>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현행법상 소비자의 범위에 이런 1인 영세 자영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물건을 산 뒤 피해를 보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처럼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혜택을 볼 수 없고요, 민사 소송 외엔 해결책이 없습니다. 관련 피해액이 몇십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 한다면, 이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이렇게 되면 1인 영세사업자들도 소비자 범위에 포함돼 소비자 피해 구제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우체국 택배나 상수도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도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죠? <질문> 정부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꼽은 대표적인 것이 2가지, 앞에서 말한 1인 영세사업자와 공공서비스 분야입니다. 현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았는데 파손됐다, 또 우체국 통해 보험 상품 샀는데, 환급금이 적었다, 또 평소 9천 원하던 수도 요금이 갑자기 10만 원 이상 나왔다 같은 피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해안에 관련 법을 고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겨울철이 되면 스키나 보드 타는 분들 많은데, 그동안은 사고가 나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면서요? <답변> 말씀 하신대로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 타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죠, 그동안은 이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레저 스포츠 종목에서 안전, 보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래프팅이나 번지 점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 또 어떤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는 건가요? <답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권장 안전 사용기간 표시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인데요, 말이 어려운데, 전기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부품이나 배선 노후로 감전이나 화재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사는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 대상이 지금은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이었는데, 에어컨과 텔레비전으로 확대됩니다. 또 스팸메일이나 문자를 억제하기 위해 스팸의 전송 경로인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스팸 유통 현황을 1년에 2번 측정해 공개할 방침이고요, 허위광고나 고의적인 반품 지연 등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와 인터넷 포털 사이에 핫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