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황사마스크 불법 판매 업체 6곳 적발…허위 과대광고_포커하우스가 출시되었습니다_krvip

가짜 황사마스크 불법 판매 업체 6곳 적발…허위 과대광고_누가 승리했습니까_krvip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적발된 B 업체는 일반마사크를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정전필터가 내장돼 미세먼지 차단율이 96%에 달하는 등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해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치원과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규정에는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되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특사경은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80% 이상 차단하고, KF94는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와 주의보 발령 때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