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불구속 기소_구아이바 게임에서 승리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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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그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같은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