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전 부장검사, 대법원 유죄 확정 _아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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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김 씨와 친분이 두터워 아무런 대가없이 용돈을 받기도 했다지만, 사건 당사자를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뒤 받은 돈은 평소에 받는 용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1월 한 음식점에서 김 씨를 만나 "담당 검사에게 고 모 씨의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고 같은 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5백 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