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차단 법적 기술적 부작용 더 많아” _일본과의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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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규모 수능 부정시험을 계기로 앞으로는 시험장이나 공연장 등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어서 국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기자: 일정한 공간에서 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가칭 전파차단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파차단의 기술적 문제는 물론 윤리적,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파차단에 반대한 전문가들은 강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경문(국민대 교수): 이런 원천봉쇄라는 식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적절치 않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또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특정장소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인근 지역의 통화불능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파차단을 찬성하는 측은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행위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충열((주)대주 이사): 적당한 설치조건과 운영조건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쾌적한 통신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기자: 국회 과기정위는 공청회에서 드러난 전파차단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가로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전파차단 관련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