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_여권 베토 카레로 생일 소년_krvip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_생산공학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특수강도를 저지른 범죄자가 성폭행이나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A씨가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특수강도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특수강도 '강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하는 것은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하게 침해받게 된다"며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죄질과 범정(범죄 정황)은 아주 무겁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외의 강제추행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박 재판관 등은 "특수강도와 결합됐다는 이유만으로 죄질 등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과 특수강도강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않아 합헌으로 결론이 나왔다.

회사원 A씨는 지난 2002년 친구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재물을 뺏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