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돈 1억 원 받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_팀 베타 도움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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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간부를 지낸 5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안양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52살 이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안양시 정책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