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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오늘(30일) 부터 시행됐습니다.

실명 확인이 된 개인 계좌로만 가상화폐의 거래가 가능토록 한 건데요.

실명 거래제 첫 날의 표정을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좌 개설 계약이 돼 있는 은행입니다.

가상 화폐 실명 거래제 첫날, 이 은행 계좌가 없는 해당 거래소 이용자는 새로 계좌를 만들고 실명 확인을 해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 : "실명 확인을 하려면 은행에 오셔서 핸드폰 번호랑 개인정보를 일치를 해 놔야지만 되는 거죠. 추가로 인증하는 절차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영업점은 종일 이전보다 조용했습니다.

[은행 직원 : "한 분 계좌 개설하러 오셨었는데요. 한도가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한도가 큰 거래를 위해선 재직증명서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내고 급여나 신용카드 계좌 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나 주부 등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전화 문의는 늘었지만 별다른 혼란은 없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고객 센터 통해서 들어 온 일단 문의 건수는 평소보다 많이 늘어있는 상태고요. 약 30% 가까이 증가한 상탭니다. 혼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각 은행과 거래소는 기존 고객들부터 순차적으로 실명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는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거부하면서 거래 중단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