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에게 콘크리트 투척, 김기종씨 집행유예_베타 도구 원산지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 마당 독도 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게이에 대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연 중이던 외국사절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김씨의 행동은 법질서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다케시마'를 '독도'로 정정하라는 내용의 독도성명서를 시게이에 대사에게 전달하려다 진행요원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시게이에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