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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활용돼야 하며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가동에 따라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는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와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