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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강제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모씨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4년째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인 남편과 함께 4년 동안 체납한 금액은 500여 만원으로 지난해 차량을 압류당한 뒤 최근 추가로 압류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하 모씨(국민연금 체납자): (재산) 없는 사람의 통장까지 압류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기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강제징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짧은 기간 동안 금액을 미납한 사람과 휴업이나 폐업을 한 지역가입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다른 공과금도 못 내는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고 일부 저소득층은 한시적으로 연체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불만사항은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히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긴급처방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