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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뗐던 김할머니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2시 57분, 78살 김할머니가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떼내 연명 치료를 중단한지 202일만입니다. 김 할머니는 연명 치료 중단 후 여러차례 위기를 겪었는데, 이번 고비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창일(연세대 의료원장) :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는데 오늘 다발성 장기부전이 원인이 돼 숨지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뇌가 손상돼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가족은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로 사회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대법원은 결국 소송 제기 1년여 만인 지난해 5월 21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 "원고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의료진 예측과 달리 오랜 기간 스스로 호흡을 유지해 와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