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물건 훼손은 국가 책임 _승리와 패배에 관한 표현_krvip

가압류 물건 훼손은 국가 책임 _포키 발디_krvip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는 오늘 죽세공품 판매업자 배모 씨가 집행관이 가압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 9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관은 가압류 물건을 점검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위임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 씨도 직접 물건의 훼손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이를 집행관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점을 감안해 손해액의 일부를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씨는 지난 95과 96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점포 내에 보관돼 있던 죽세공품 4억 9천여만원 상당을 압류당한 뒤 창고에 보관돼있던 물건이 물에 젖어 훼손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