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때 수갑 무조건 채우지는 않는다”…경찰, 규칙 개정_음악을 듣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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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호송할 때 일률적으로 수갑을 채워선 안 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지난 7월 피의자 호송 시 반드시 수갑과 포승을 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도주 우려 등이 없는데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를 검토한 인권위는, 전 씨가 자진 출석을 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수갑 착용에 동의해 도주 우려가 없던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갑 착용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관행으로 보인다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호송자에게 수갑과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를 송치할 때는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 경찰 장구를 과잉 사용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