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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중 바코드를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보험금이나 대학등록금 등 각종 청구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비자카드는 30일 바코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바코드 지불 서비스'(BPS:Barcode Payment Service)를 내년 4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PS는 각종 대금 청구서에 고객의 이름과 청구 명세 등이 담긴 바코드를 부여한 뒤 바코드 스캐너가 설치된 곳에서 바코드를 읽어들여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용카드로 고객이 각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청구서를 은행에 가서 창구나 공과금 자동 납부기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바코드 스캐너가 설치된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다른 물건을 사면서 쉽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스캐너가 부착돼 있는 일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도 프로그램 추가만으로도 BPS를 적용할 수 있다. 비자카드는 우선 편의점 한 곳을 대상으로 BPS를 시험 운영(Pilot test)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기관 과 BPS를 이용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비자카드측은 BPS가 도입되면 고객의 이용 편의가 늘어나는 만큼 BPS 이용 고객이 일종의 이용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 동안 카드 납부가 어려웠던 대학등록금이나 생명보험료, 학원비 등 큰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와 할부 결제가 가능해지며 국세 등 각종 세금도 카드 납부제가 도입될 수 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기술적인 테스트는 끝난 상태이며 시장 반응도 좋은 편이라 시범 운영 이후 바로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15억 건에 달하는 지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